2018년 4월부터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서 지방중소도시 저가주택제외
http://naver.me/FxkIXmpv
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산정에서 뺀다
2018년 4월부터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서 지방중소도시 저가주택제외
제외기준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이외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다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분양권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25개구 등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더 내게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양도세는 2주택 보유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다
'자산관리 > 부동산분석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겉만 번지르했던 송도, 이제 살만한 곳 됐다는데... (0) | 2018.02.05 |
---|---|
5백만원 갭투자했더니 8천->1억2천 껑충....알짜 소형 아파트 투자 노하우 (0) | 2018.02.05 |
서울 재개발지역 재건축과 차이점 정의 (0) | 2018.01.20 |
연봉 7천의 벽에 무너진 맞벌이 신혼의 내집마련 (0) | 2017.12.08 |
강남 빼고 서울에서 집값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0) | 2017.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