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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부터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서 지방중소도시 저가주택제외
HULIA(휴리아)
2018. 1. 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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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다주택자 산정에서 뺀다
2018년 4월부터 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에서 지방중소도시 저가주택제외
제외기준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세종시 이외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다
또 무주택자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시행하는 분양권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25개구 등 전국 40곳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때는 양도세를 더 내게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인정해 주지 않기로 하였다
양도세는 2주택 보유자는 1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