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https://www.yna.co.kr/view/AKR20181224133800002?input=1215m
https://news.v.daum.net/v/20181226100304520?d=y
간이과세자 3천만원까지 납부면제 =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 이하에서 내년부터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주택 임대소득 연 2천만원 이하라도 사업자 등록해야 = 현재는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도 내년부터 과세된다. 납세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2020년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수소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수소 버스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시내버스용으로 공급되는 친환경 버스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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