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4억오른 직장인 양도세 부담은 겨우(1가구 1주택 세제혜택)

Posted by HULIA(휴리아)
2018. 4. 23. 00:21 자산관리/부동산분석뉴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3984432&memberNo=34429994



세법에서는 

-1가구 1주택만 보유

단,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보유기간이 2년이상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양도소득세 내지 않음


양도가액이 9억원 이상이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됨

게다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적용(보유기간 3년부터 1년에 8%씩 최대 10년(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음)



1)주택이란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주택을 개조해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제외되며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는 것

다세대 주택은 연립주택처럼 각각의 개벌호수를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고,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한꺼번에 양도할 경우에만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2)1가구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함

배우자가 없어도 다음의 경우 1가구로 인정받습니다

-거주자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주택처분 시점에

1가구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경과 후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직계존속(60세 이상)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상속 받은 주택 외)을 팔때는 비과세

단, 상속 주택이 2채 이상일 때는 소유기간이 가장 긴 1채만 주택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