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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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짐
주택수 1채
월세 비과세, 전세보증금 비과세
주택수 2채
월세는 과세, 전세보증금 비과세
주택수 3채
월세는 과세, 전세보증금 합계액 3억원 이하 비과세, 3억원 초과시에는 (보증금합계액-3억원)*60%*1.8% - 임대관련발생이자배당으 과세
단 주택이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이나 국외주택의 월세소득은 과세 대상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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