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없앤다 과연 증시 활성화일까?
https://m.stock.naver.com/news/read.nhn?category=indexnews&officeId=018&articleId=0004298034
현행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판 금액의 0.3% 세율로 세금을 매긴다
지분 1%이상, 주식 15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거래세를 포함해 최고 25%의 주식 양도세도 함께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거래세의 단계적 폐지에 대비해 2021년 예쩌이던 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주식 매매 양도세를 2020년 보유액 10억원 이상, 2021년 3억원 이상으로 대상을 늘릴 예정
'국내투자 > 투자아이디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호지역때문에 늦춰지는 수소충전소 (0) | 2019.02.06 |
---|---|
돈줄 마른 게임업계 벤처캐피털 투자 5년 새 반토막 (0) | 2019.02.06 |
수소 전기차의 수혜주 정리 (0) | 2019.01.21 |
2019년 반도체 흐름 (0) | 2019.01.19 |
기관들 배당ETF와 바이오주 쓸어담았다 (0) | 2019.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