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재산 물러주며 세금 15억 줄이는 법(상속증여의 절세)

Posted by HULIA(휴리아)
2018. 4. 23. 00:56 자산관리/부동산분석뉴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573138&memberNo=34429994




상속증여세의 절세의 기본

1)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보통


그래서 우선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상속증여세의 절세의 기본


2)10년마다 나눠서 증여하라

상속증여시점 기준 앞선 10년 내에 미리 중여한 재산을 합산한다는 것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는 10년에 한번씩 재산을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함



1)과 2)을 합쳐서 사전 증여



사전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할때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최소 10억원

배우자가 죽었다면 최소5억원(일괄공제만 적용)의 상속공제가 되므로

상속할 재산이 이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전 증여할때 더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 받을때는 배우자6억원, 자녀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