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log.naver.com/shimseok12/221423054197
http://insight.stockplus.com/articles/39
“내부자가 자기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고급 내부정보이고, CEO 혼자서 사는 것보다 대주주 친인척 여럿이 사는 것이 더 믿을 만하다."
서적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 기재된 피터린치의 어록이다. 피터린치는 완벽한 주식의 조건 중 하나로 내부자가 꾸준히 사들이는 종목을 꼽았다.
국보디자인은 최대주주 아들이 매수
국보디자인은 1983년 설립된 실내 인테리어 전문 업체
2002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
민간 공사의 경우
인테리어 업체는 건설사로부터 일감을 따낸다.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인테리어 업체의 도급순위입니다
아래는 국보디자인 사업보고서에서 발췌한 도급순위입니다
2012년부터는 1위네요~




설립이후 30여년이 넘게 흑자행진을 이어왔으며, 무차입 경영을 지속
대표적인 경기민감 업종에 속해 있으면서도 실적과 재무상태는 스노우볼 기업을 방불케 한다
사업보고서의 재무상태표 발췌

근데 어디가 무차입 경영이라는건
특히나 2015년도에는 단기차입금도 있는데 단기차입금은 차입이 아닌가?
공사수익 > 대금청구액이면, 그 차액만큼 미청구공사가,
공사수익 < 대금청구액인 경우엔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한다
미청구공사는 실제 계약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돈보다 매출이 더 발생한 것을 의미
초과청구공사는 실제 계약조건에 받기로 한 돈보다 매출이 덜 발생한 것을 뜻한다
초과청구공사가 많다는 것은 2가지 의미
1)공사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되는 케이스
이 경우 진행률이 낮아져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길어지면 예정했던 것보다 원가가 추가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즉, 총예정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더 많이 들어 공사손실충당금이 발생해 어닝쇼크를 맞을 수 있다
때문에 초과청구공사가 많은 기업은 공사손실충당금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2)총 예정원가를 보수적으로 많이 잡는 경우다.
이 경우에도 진행률은 낮아지며, 매출보다 대금청구액이 더 커 초과청구공사가 발생한다
이런 기업은 향후 실제 투입된 원가가 총예정원가보다 적게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뿐더러 진행율이 높아져 그간 지연됐던 매출이 빠르게 잡힐 수 있다
국보디자인은 후자에 가까워보임
아래는 국보디자인 사업보고서에 있는 공사손실충당부채(재무제표 주석에서 발췌)
2017년 2,782,219천원
2016년 3,662,522천원
2015년 6,093,964천원
2014년 1,775,291천원